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히를 통해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정책 사업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상인회가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3년까지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함도의 5% 이상 금액은 상인회가 대손충당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대상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인만큼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흥원을 통해서 지자체 추천을 받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접수해야합니다. 대출 접수를 완료하고나면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 지원내용에서 확인하겠지만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전통시장상인회에서 회수 업수를 수행합니다.
지원금액
전통시장 규모를 점포수로 측정하고 현장 실사 및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라서 지원금 한도가 부여됩니다. 최소 1억원부터 35억원까지 다르게 측정됩니다.
대출운영은 서민금융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상인회는 소속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하여금 상인회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합니다. 또 대출재원도 상인회에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출지원 조건
대출한도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대출금리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대출기간(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상환방법(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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