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지원대상 신청절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를 알아볼까요?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을 가지고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 대비 2.0%포인트만큼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제도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지원대상: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고 영세가맹점주이여야 합니다. 또 사업장 소재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특별재난지역 또는 수도권이여야 합니다.

*무등록사업자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21.10.12 이후 대출 신청자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내용: 신청 후 6개월동안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최대 6회차)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위 두 사업 모두 재원 소진 시 지급 중단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처음 2021년 4분기 납인했던 이자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포인트에서 2.0%p로 확대했다는 소식을 알고 오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금리우대 대상은 미소금융 운영과 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영세가맹점주라면 지원받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을 통해서 설립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초 약정금리 대비 2.0%p만큼 이자액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데요. 2.0%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눠서 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곱해서 산출된 만큼 금액지원을 분기마다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약정금리를 산정했을 때 4.5%가 나온다면 1분기 중 실제로 납인하게 된 이자액이 9만원일 때 9만원X(2.0/4.5) = 4만 원을 캐시백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금리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약정금리만 적용됩니다. 해당기간 동안 연체나 이자 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절차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소금융지점 특전 신청을 전국미소금융지점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소금융지점에서는 미소금융지점의 가맹점번호와 사업자번호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해놓고 증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체하지 않고 이자 납입을 제대로 했다면 이자액을 분기별로 우대금리 캐시백 지원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고객센터 문의

  • 롯데카드158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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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카드1588-9955 / 1599-9955
  • 하나카드1800-1111
  • 현대카드1577-6000
  • 국민카드1588-1688

여기까지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세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이라면 작은 혜택이지만 안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용해보시기 바랄게요.

핀퐁은 다음에도 더 도움이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