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대상 금리 한도 필요서류 신청 방법 정리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기간은 23년 1월 2일부터 시작해 23년 3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단,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자금별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기마감이 되기 전 미리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우선 보증기관을 통해서 신용평가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위에 3개 보증기관을 통해서 사업체의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착한 임대인이라면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000만 원까지입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0.6%p(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금리우대는 0.1%p 지원만 되고 중복 우대는 불가합니다. 착한임대임대인 우대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입니다.

금리우대

  •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 풍수해 보험 가입
  •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 (유효기간 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성실상환 기준은 대출신청일부터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라면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보유 대출계좌마다 판단하며,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는 제외됩니다.

※ 역량강화 컨설팅 이수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량강화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준비서류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및 문의?

핀퐁 체크
–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거나 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상 금융 관련 법률 상 대출 광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광고를 받게 될 경우, [준법 감시인 심의필]이 확인 되는지 그리고 연락처가 해당 기업의 공식 연락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대부업체가 기업,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금융 사기 범죄를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보구분

담보는 신용보증서와 신용,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신용보증서는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를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기관 보증서를 발급할 때는 보증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 및 부동산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을 평가하고 대출을 진행해줍니다.

취금금융기관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중앙회, 전북, 제주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금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입니다. 보증서 발급 받았더라도 예산 소진이 된다면 당해 연도 대출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