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대상자 소득기준

정부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급여인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가 돼야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가 의복, 음식, 연료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급여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이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는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이 이 점 유의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안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라면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으로 아래 표에 나와있는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30%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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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계산방법과 예시

◎ 생계금여액 = 가구 규모 생계급여 지급기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Q.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 원을 인정받고 있다. 이때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을 얼마일까?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583,44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으로 15만 원을 인정받았다면 15만 원을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뺀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실시를 위해서 산출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그 외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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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 생산직,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과 직종에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받는 급여로 비과세 되는 급여
  • 사업소득 : 농업소득(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 재산소득 :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친족,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특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해진 금액,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금품

실제 소득 산정 시 제외 금품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품
  2. 보육, 교육,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으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유사 금품
  3.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품

실제 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실제 소득의 경우 산정에서 수급자나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최저임금액을 고혀했을 때 소득 관련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실제 소득에 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제외 대상자

  1.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처럼 타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위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갱생보호 사업자 시설이나 일부 청소년 시설의 경우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소관부처,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해 나머지 부분은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판단되고 인정하는 경우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우러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까지 금융회사 수급자 본인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은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받습니다.

지급 중지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전부,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 생계급여 지급 중지가 되더라도 중지가 결정된 날에 속한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 수급자 사망 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시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에 속한 달까지 지급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관 통지 시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급여 전부나 일부를 지급 중지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중지 결정 날에 속한 달 다음 달부터 3개월

※ 단,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면 조건을 이행한 달부터 급여 지급 재개

지급 중지 통지 안내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 이류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급여의 재개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합니다.

출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