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 금리 신청방법

신용회복지원자라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전세나 월세자금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지원자라서 사실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순 없지만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많이 높지 않고 우대금리 혜택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회복지원자를 위한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핀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급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방법뿐인데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만큼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대 60백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수도권 내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대상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에 따라서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할 세대주어야 합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단, 1주택인 경우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주택의 가격은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려는 은행을 통해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확실한 금리를 알기 어렵다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합니다. KB국민은행은 최고 연 1.4%p까지 가능합니다.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대 0.9%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연 0.3%p)

은행 별 우대금리 내용

  • 은행 카드 이용실적
  • 급여(연금)이체 실적
  • 자동이제 거래실적
  • 적립식 예금 계좌보유
  •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서류가 아닌 모바일 앱을 이용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연 0.2% 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자주: 저신용자, 저소득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자처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의미합니다.

대출 실행 시 연체이자가 최고 연 15%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차주 별 대출이자율이 상이하며, 연체가산이자율이 더해지는 경우 최고 이자률이 발생하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액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경우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받는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나온 발급가능금액을 따라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에는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는 방법 동일하게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확인서류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위에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해도 다음 사유 때문에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미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이나 유동화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주채무자(본인)와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와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2. 공사에서 공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돼 사고처리 된 경우나 사고처리 유보 포함
  3.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5.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6. 자료가 부실한 경우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7. 그 외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