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희망대출 대상 2금융권 범위 한도 금리 상환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기

국민은행에서 2023년 초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KB국민희망대출은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자금을 대환하는 상품으로 1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1억원 한도로 높은 편이고 또, 2금융권 자금을 대환하기에 효과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 받았다면 평균적으로 15% 이상 상회하는 이율이 일반적인데요.

8% 수준의 고정금리로 대환대출 받게 되면 7%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이용 자격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면 좋습니다.

 

1. KB국민희망대출 이용 대상

(1) 직장인 + 재직기간

신청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재직 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이 길 수록 대출 신청에 유리합니다.

상용직, 계약직 모두 포함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용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만약 프리랜서 중에 근로소득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환이 필요하면 다른 상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보증을 받게 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2) 연간 소득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DSR 즉,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KB국민희망대출 조건 : 대환 범위, 한도, 금리, 상환 기간 등

(1) 대환 대상 대출 업권 범위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즉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카드사, 신용협동조합(지역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은 자금이면 가능합니다.

 

(2) 대출 실행 날짜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시되진 않았으나 해당 대출에 대한 연체나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3) 한도

최대 1억원입니다. 개인의 신용점수, 기존 채무금액, 소득 상태, 재산 현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 진행 후에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신의 소득대비 100%~150%의 한도가 설정됩니다만, 이 역시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금리

2023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채 12개월이므로 1년마다 금리가 변동됩니다. 자본 조달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최저금리 최고금리
금융채12개월 4.11 4.09 0 8.20 8.20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 금리 인상을 최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기준 이율을 높인다면, 실질 금리 기준 1%~1.5%가량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상환 기간 및 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저 1년, 최장 10년 이상 나누어 갚게 됩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연장하며 재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 시에는 채무가 늘어나거나 신용점수 하락이 큰폭으로 있지 않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이상 어려운 영향은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와 기타 사항

(1) 신청 방법

  • 아래 링크된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영업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공식 방문예약 페이지 바로가기

(2)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가능

자신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오르거나, 승진하는 등 대출 상환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측의 수락 여부는 재량입니다.

그 외에도 대출청약철회권 등 다양한 소비자 권리 활용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서류
  • 채무 확인이 가능한 대환대상 금융회사가 발급한 채무 확인서류 : 대출잔액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융회사 사이트를 통한 상환액 조회 등
  • (대출실행 후) 대환대상 채무의 상환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융회사 발행서류 : 상환영수증, 대출상환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