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 융자범위 대출한도 신청방법

성장기반자금이 22년 12월 31일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 1월 9일 신성장기반자금이 신설되었는데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필요자금을 지원해 성장에 동력을 창출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 기술성까지 뛰어난 성장유망 중소기업이면서 업력 7년이상 되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혁신성장지원 및 Net-Zero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협동화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얻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경우에는 혁신성장지원자금 외 협동화 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처럼 그린분야 영위기업이거나 기술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환경오염방지 설비 도입
  • 중소기업 혁신바우서 사업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 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하는 기업이면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또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거나 탄소중렵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협약하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융자방식

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로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장공유형은 협동화자금을 제외하고 혁신성장지원자금만 가능합니다.

융자범위

시설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합니다. 또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구입비나 건축 자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해서 공장을 매매하거나 경매, 공매도 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용도로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에서 시설 도입을 하고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의 50% 이내입니다. 단, 23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출 세부내용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로 진행하게 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서 0.5%p를 가산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 진행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장공유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로 진행하게 됩니다.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입니다.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 가능성을 두고 중진공은 주식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식 전환이 되지않을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3.0%)로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또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는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가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00%가 적용됩니다.

※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경우는 국번없이 1357번으로 전화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자금(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10년까지), 운전자금(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5년 이내)
  • 성장공유형: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협동화 자금이나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입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 연간 5억원 이내이며, 협동화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입니다.

성장공유형같은 경우는 연간 30억원 이내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https://kosmes.or.kr)를 통해서 신청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중진공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2. 자가진단 및 상담 진행
  3. 정책우선도 평가(신청가능여부 결정)
  4. 온라인 융자신청(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현장방문 및 비대면 확인)
  6. 융자결정(지원가능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7. 대출(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중 선택)
  8. 사후관리(자금사용 용도 점검 및 사업계획 멘토링)

신성장기반자금은 대출규모가 1조 1,8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차보전으로 5,400억원이 설정되었는데요. 이차보전은 23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3월 중 별도로 공고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7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정보 비서 핀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