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정부정책자금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책자금은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글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글에서 성장기반자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소공인 특화자금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성장기반자금이 보통 제조업, 자동화설비 도입, 스마트공장처럼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공인특화자금은 직접대출 개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대출제한대상
- 세금체납
- 신용평점(연체, 과태료 체납, 개인회생, 파산면책, 입금체납)
- 연체
- 자가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허위 및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휴업 및 폐업
- 한계기업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사회적 물의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초과차입금
접수시간
2023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6일까지 4일동안 진행하며, 이를 놓치더라도 매월 1일 새로 공지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1년 동안 4~5차례 나오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 한도 소진이 되는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금용도
크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나눠집니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처럼 기업경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용도입니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대출금리
변동금리라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2년 4분기 기준 연 4.13%로 23년 1월 10일 기준금리가 변경 예정되어있어 실제로 대출 진행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는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서 원금분할상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다면 우대금리로 연 0.1%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업마다 총 5억원 이내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연간 1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수출을 하는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를 연간 2억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대출기간
운전자금 같은 경우 5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8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각 자금마다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분할 상환을 하면 됩니다.
지원방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안에서 대출신청을 합니다. 이후 접수가 되면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후 대출대상 기업과 대출한도를 결정해서 직접 대출을 진행합니다.
신청 및 접수
핀퐁 체크 |
–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거나 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상 금융 관련 법률 상 대출 광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광고를 받게 될 경우, [준법 감시인 심의필]이 확인 되는지 그리고 연락처가 해당 기업의 공식 연락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대부업체가 기업,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금융 사기 범죄를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한 후 전자약정 진행
-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센터로 직접 방문
- 시설자금
- (개인, 법인 공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로 방문해 신청 및 접수를 하고 대면 약정 진행
※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is.sbiz.or.kr)로 접속해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후 대출신청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참고합니다.
※ 시설자금은 메인 사업장의 심사 전담센터만 접수를 받아줍니다.
대출신청을 하기 전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조회를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 서류
마이데이터 제출서류 간소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상시근로자수 확인(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대출신청을 진행할 때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가 부재 중이라면 위임장을 통해서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출신청서류를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대표가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 대출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금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셔야 합니다.
대출소비자 보호센터의 편집자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정부 기관 등을 통해 8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금융 상품 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