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신청방법

2023년 1월 2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맞춘 정보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이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이 3년 이상된 소상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이번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력 이상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어있거나 준비중인 기업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설비는 도입하려고 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을 지원하는 게 사업목적입니다.

신청대상

2023년도 성장촉진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업력 3년 이상 된 자동화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이 대상입니다. 제조업종은 성장촉진자금 대상은 아니며, 소상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자금용도는 자동화설비 도입과 원부자재 구입을 통해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구입하거나 임차(렌탈, 리스)를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자동화설비

  • 자동 주문결제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설비
  • 3D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 및 세차, 서빙 로봇 같은 공정자동화
  •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과 분배시스템인 물류자동화 설비
  • 소상공인 업종 특성을 감안한 사업장 무안화를 위한 서비스를 구현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무인빨래방, 무인편의점(점포), 무인계산대
  • 이외에도 현장 실사 시 자동화 구현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4%p)

2022년 4분기 기준금리(3.53%) + 0.4%p = 적용금리 연 3.93% 이며,2023.1.10. 기준금리 변경 예정으로 실제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는 변동됩니다.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 이내로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1년, 2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기간 1년을 선택하면 4년동안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융자방식은 공단이 자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면서 함께 평가를 해 일정 평가등급이나 기준 이상을 받은 소상인을 결혼해 신용 직접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해서 평가 시 우대합니다.

자금대출은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약정 체결을 하고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시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6일까지 진행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통해서 비대면 전자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고 센터방문을 통해서 대면 약정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유의사항

대출제한대상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데출금 연체
  3.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4.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5. 매출액초과차입금
  6. 신용점수 745점 이하는 부결 처리(재도전특별자금 공지 시 신청)

여기까지 성장촉진자금 정부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접수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 금리보다 더 낮은 저리로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핀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