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대출금리 금리우대 대출한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정부 정책자금은 성장촉진자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지원금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 소상인을 대상으로 운전 및 도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핀퐁을 통해서 성장촉진자금 용도부터 대상, 대출 세부내용, 유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촉진자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설비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 업력 3년 이상이 돼야합니다. (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자동화설비 도입 및 운부자재 구입으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사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에 해당하는 업종, 관련된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기계, 설비, 장치까지 도입을 통해서 인력을 대체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동화를 구현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을 통한 자동화설비까지 인정됩니다.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금 별 가감금리(0.4%p)를 더해서 금리가 적용됩니다. 22년 4분기 기준금리는 3.53%로 가감금리 0.4%를 더해 연 3.93%로 이용하게 됩니다.

23년 1월 10일부터 기준금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실행 시 금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됩니다.

금리우대

우대금리는 연 0.1%p가 적용됩니다. 성실상환 기업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을 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사고기업이나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기간

5년 이내로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이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기업마다 최대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전액, 일부 임의 조기상환을 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대출금리 금리우대 대출한도

융자방식

공단에서 자금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평가를 진행해서 일정 평가등급, 일정기준 이상을 받은 소상공인을 결정해서 신용 직접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평가 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수출실적을 많이 보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적을 따져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합니다.

지급 및 사후관리

자금은 융자대상으로 확정되는 소상공인이 되면 약정 체결을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고 나면 당초 정해져있는 용도에 부합한 자금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는 통해서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출제한대상

  1. 세금체납
  2. 신용평점(연체, 과태료 체납, 개인회생, 파산면책, 입금체납)
  3. 연체
  4. 자가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5. 허위 및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7. 휴업 및 폐업
  8. 한계기업
  9.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10. 사회적 물의
  11. 부채비율 700% 초과
  12. 매출액초과차입금

신청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한 후 전자약정 진행
    •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센터로 직접 방문
  • 시설자금
    • (개인, 법인 공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로 방문해 신청 및 접수를 하고 대면 약정 진행

접수기간

2023년 1월 2일(월) 9시 ~ 2023년 1월 6월(금) 18시

※ 단, 편성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is.sbiz.or.kr)로 접속해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후 대출신청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참고합니다.

※ 시설자금은 메인 사업장의 심사 전담센터만 접수를 받아줍니다.

대출신청을 하기 전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조회를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출신청 관련서류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상시근로자수 확인(택 1)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소상공인확인서
  • 세금납부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외 사업장 및 거주주택 확인서류, 매출증빙서류, 자동화 설비 신규 구입 및 임차 계약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핀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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