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금리 신청 방법 총정리

 

지난 11월 29일, 주택금융공사(HF)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의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대상과 자격,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집을 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정책상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상품인데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LTV: 담보로 한 집 소재지 및 유형에 따라 55% ~ 70% 적용
한도: 3억 6000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LTV: 담보로 한 집 소재지와 유형에 관계없이 80% 적용
한도: 4억 2000만 원
기존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즉 집값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늘렸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금리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으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고정금리입니다.
10년: 연 4.25%
15년: 연 4.35%
20년: 연 4.40%
30년: 연 4.45%
40년: 연 4.50%
50년: 연 4.55%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부부를 기준으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값은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 중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LTV 80%를 적용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LTV 80%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집값의 80%까지 빌려주는 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집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가 있는 집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액은 집값의 80%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난 후 남은 금액 안에서 은행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대출을 받고 난 후 남은 돈을 은행에서 더 빌릴 수 있는 건데요. 이 때 추가로 빌리는 돈은 집값의 35%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보증한도는 3억 원입니다. 보증료율은 0.05∼0.2% 범위에서 집의 유형,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부동산 등기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