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조건 진행절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피해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고정금리로 진행된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다른 정책자금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금리로 진행하며, 특이한 상황일 때 진행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처입니다. 하지만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각종 재해와 재난 피해로 경영 악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 제외 대상이 아닌 업종 중 생산품을 수출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급받은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

코로나19처럼 재해 및 재난,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전피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 대기업 구조조정
  • 중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서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술침해, 외국기업,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
  •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애로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1건당 업체마다 최고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은 정부정책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서 최대 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규모와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건 변동 시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확인해서 따르면 됩니다.

준비서류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지자체로 부터 발급받습니다.
  2. 보증기관, 지역신보 징구서류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준비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이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법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벙빕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대출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해서 보증기간 심사를 거쳐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의 경우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아도 대출취급은행을 통해서 직접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최근 22년 11월 28일에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 재난이 발생하면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게 된겁니다.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해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다르게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용산구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핀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