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 결혼자금융자, 혼례비 대출 알아보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실외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차츰 해제되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 대출금리와 경기가 심상치 않아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혼자금을 저리에 대여해주는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자녀장학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층에 저리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평균 3.5%인 것을 보아, 연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 결혼, 학자금 등 중요한 상황에 꽤나 큰 도움이 되겠죠.
혼례비 대출 외에도, 자녀학자금 대출 등의 정보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혼례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혼례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 재직요건과 (2)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받지 못하지만, 정부지원대출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재직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된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단,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최대 1,2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 1.5%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신청시 (1)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기간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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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별도 공지가 없을 때까지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결혼자금융자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단, 담당자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처리절차
대출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며, 실제 대출은 IBK기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출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함에 따라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된 상태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결혼자금융자, 혼례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일시에 필요한만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