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LH 도시주택공사와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H는 전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며, SH는 서울시에 거주중(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민)인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 서울도시주택공사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서울도시주택공사’ 전문 공기업을 설립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해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책임과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2월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SH 공공임대주택
SH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가구당 소득수준과 자산 규모에 따라서 다양함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크게 주택지원형, 보증금 지원형, 수요맞춤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모든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공통사항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온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된다면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야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 후 세대구성원은 자격(주민등록등본)을 검증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이나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세대구성원 유의사항
- 민법 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공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는 필요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우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과 공급원칙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세대 중 ㅇ
소득기준
-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입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영구,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 국민주택, 행복주택, 공공, 주거환경임대, 장기전세까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영구,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포함) | 신혼부부 Ⅰ,Ⅱ 매입,전세임대(청년매입임대 2순위) | 국민·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재개발임대 | 공공,주거환경임대 | 장기전세 |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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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215,500,000원이하 | 총자산 292,000,000원 이하 | 총자산 292,000,000원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215,500,000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건축물)가액 합산215,500,000원 이하 | • 총자산 72,000,000원 이하(대학생) |
• 총자산 254,000,000원 이하(청년, 청년 매입임대 3순위) | ||||||
• 총자산 292,000,000원 이하(신혼부부, 고령자) | ||||||
자동차기준액 | 34,960,000원 이하 | 34,960,000원 이하 | 34,960,000원 이하 | 34,960,000원 이하 | 34,960,000원 이하 | •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
• 34,960,000원 이하(청년, 신혼부부,고령자, 산단근로자) |
신청방법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청약 신청 접수가 원칙적이지만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 :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로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당첨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인터넷(온라인)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은 통해 로그인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지구단지와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
- 인적사항 작성을 하고 청약서약을 진행합니다.
- 가점사항을 입력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을 한 번더 진행합니다.
- 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나의 청약내역을 통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절차
영구임대주택
- 모집공고 : SH공사, LH공사를 통해서 확인
- 영구임대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자격확인
- 인터넷 입력 : 동주미센터 담당자 신청확인서 교부
- 신청내역 확인 : 신청고객이 SH,LH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입주자 대기 선정
-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및 입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입주신청을 합니다.
-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자 통보
-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 가능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이 되면 대상 세대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를 발송 받습니다.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으로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정(계좌이체 확인증)
- 대리인 내방 시
- 배우자,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대리인 신분증
- 제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출처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