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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도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LH 도시주택공사와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H는 전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며, SH는 서울시에 거주중(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민)인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 서울도시주택공사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서울도시주택공사’ 전문 공기업을 설립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해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책임과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2월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SH 공공임대주택

SH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가구당 소득수준과 자산 규모에 따라서 다양함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크게 주택지원형, 보증금 지원형, 수요맞춤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모든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공통사항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온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된다면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야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 후 세대구성원은 자격(주민등록등본)을 검증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이나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세대구성원 유의사항

  • 민법 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공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는 필요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우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과 공급원칙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세대 중 ㅇ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기준)

  •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입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영구,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 국민주택, 행복주택, 공공, 주거환경임대, 장기전세까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영구,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포함) 신혼부부 Ⅰ,Ⅱ 매입,전세임대(청년매입임대 2순위) 국민·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재개발임대 공공,주거환경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15,500,000원이하 총자산 292,000,000원 이하 총자산 292,000,000원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215,500,000원 이하 부동산(토지 및건축물)가액 합산215,500,000원 이하 • 총자산 72,000,000원 이하(대학생)
• 총자산 254,000,000원 이하(청년, 청년 매입임대 3순위)
• 총자산 292,000,000원 이하(신혼부부, 고령자)
자동차기준액 34,96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34,960,000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 34,960,000원 이하(청년, 신혼부부,고령자, 산단근로자)

신청방법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청약 신청 접수가 원칙적이지만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 :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로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당첨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인터넷(온라인)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은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
  4. 지구단지와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5. 신청자격을 확인
  6. 인적사항 작성을 하고 청약서약을 진행합니다.
  7. 가점사항을 입력합니다.
  8. 공인인증서 인증을 한 번더 진행합니다.
  9. 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나의 청약내역을 통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절차

영구임대주택

  1. 모집공고 : SH공사, LH공사를 통해서 확인
  2. 영구임대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자격확인
  3. 인터넷 입력 : 동주미센터 담당자 신청확인서 교부
  4. 신청내역 확인 : 신청고객이 SH,LH 홈페이지에서 확인
  5. 입주자 대기 선정
  6. 계약체결 안내
  7. 계약체결 및 입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 입주신청을 합니다.
  2.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자 통보
  3.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4.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5. 전세 가능여부 검토
  6.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7. 입주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이 되면 대상 세대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를 발송 받습니다.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으로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정(계좌이체 확인증)
  • 대리인 내방 시
    • 배우자,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대리인 신분증
    • 제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출처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공동체주택 플랫폼 https://soco.seoul.go.kr/coHouse/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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