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저소득층 혹은 취약층에 해당하는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임대 주택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굉장히 낮은 소득 분위 혹은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국민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행복주택의 경우,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지방자치 등 여러 주체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비 30%, 주택도시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 10% 등 다양한 주체가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행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사실 LH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SH, GH 등 지방 주택 공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자격 요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명목상 LH로 표시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자격
- 대학생 : 무주택이면서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 : 미혼 무주택자로 만19~39세에 해당해야 하고 소득 활동 5년 이내, 즉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입주일 전에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7년 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 취약, 노인 계층 : 해당 지역 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만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합니다.
- 산단근로자 : 행복주택 인근에 위치한 산단 입주기업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대학생, 청년, 취약/노인 계층은 본인이 무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만, 신혼부부/산단근로자의 경우는 일단 본인이 무주택자임은 물론이고 만약 가족과 함께 구성된 세대구성원이 있다면, 이 세대구성원들(가족들)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민등록표 등재 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이 함께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봅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중위 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기본 소득 자격을 충족하고 청년은 예외적으로 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국민 소득 순위 통계입니다. 100%에 해당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거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학생의 소득은 본인+부모님을 합하여 보고, 청년의 경우 본인만, 그리고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대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학생 : 중위 100% 이하(부모님합하여)
- 신혼부부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사회초년생 : 80% 이하
- 노인 : 100%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 요건
자산 기준은 신혼, 고령자/산단근로자의 경우 총 재산 2.44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2.18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 대학생의 경우 0.74억원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임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주식, 각종 회원권, 금융 자산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과세 자료에서 확인 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합니다)
LH 행복주택 혜택은?
입주하게 된다면,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6~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지원계층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청년이 거주 중 취업을 하거나 결혼하면 최대 10년까지 허용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지역에 따라 창업지원주택도 건설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6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자녀가 1명만 있어도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소득 없는 대학생은 시세대비 68%, 소득이 있는 청년/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72%, 신혼부부와 산업단지근로자는 80%, 주거급여수급자는 60%, 고령자는 76%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행복주택 신청의 경우, LH 청약센터 혹은 각 지방에 존재하는 지역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는 SH, 경기도는 GH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곳들을 중심으로 신청 공고도 확인하고 신청 진행도 할 수 있으니 자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행복주택 근거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애초에 도심지에서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기에 청년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물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