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MA(Cash Management Account) 일반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나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이 MMF, RP 등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되도록 설계된 금융서비스 계좌를 의미한다.
즉, 종금사나 증권사에서 만드는 수시입출금 통장으로서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CD, 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서비스기능이 있으며 주식청약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① 종금사형 CMA와 증권사형 CMA
구분 | 종금사CMA | 증권사CMA | ||
운용방식 | CP, 국공채, 통안채 등 | RP형 | MMF형 | MMW형 |
운용손실의귀속 | 증권사 | 증권사 | 가입고객 | 가입고객 |
비고 |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대상 |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
② 연결상품 유형별 CMA
종류 | RP형 | 종금형 | MMF형 | MMW형 |
투자방식 |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을 편입해 약정수익률에 따라 이자지급 | 수익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운용 |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단기국공채, CD, CP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 한국증권금융에 예치 후 은행예금상품, 콜론 운용 |
특징 | 약정된 수익률을 기간별 차등지급 | 예금자보호상품 | 기존 MMF보다 거래편리,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유리 | 매일 원금과 수익금이 정산되어 일 복리효과 |
수익률형태 | 확정금리형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①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여부
종금사의 CMA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으나 증권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종금형 CMA 또한 종금업 인가기간 만료와 함께 취급이 종료될 예정이다.
② 재고자산 출금 순서
CMA는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점차 올라가기 때문에 선입선출인지, 선입후출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자주 입출금을 하는 고객일수록 선입후출법이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CMA 대부분은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고 있다.
③ 은행 수시입출금식 예금과의 비교
증권사 | 구분 | 은행 |
지급결제시행으로 이체시간 확대, 증권사별로 24시간 가능하기도 함 | 이체시간 | 서비스 점검시간 제외하고 24시간 가능 |
증권사별 최대 5% | 금리 | 일반적으로 0.1% |
은행CD/ATM으로 입금 시 수수료 부과 | 입금수수료 | 타행입금 시 수수료 부과 |
선택은행 1곳 면제, 나머지 부과 | 출금수수료 | 타행CD/ATM 출금 시 부과 |
몇몇 조건 만족 시 면제 | 이체수수료 | 몇몇 조건 만족 시 면제 or 온라인이체 수수료 면제상품 有 |
가능 | 주식거래 | 일부 증권사 연계계좌만 가능 |
지급결제 시행으로 가능해짐 | 지로수납 | 원래 가능 |
지급결제 시행으로 가능해짐 | 전자결제 | 원래 가능 |
(2) CMA서비스 이용실태
최근 금융투자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CMA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MA 잔액은 지난 2006년 말 8조 6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년 만인 지난 2008년 말 30조 7000억 원을 넘어서 2009년 9월 현재 40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은행예금이 2006년 말 103조 원을 정점으로 2007년 말 90조 원, 2008년 말 97조원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010년부터 하반기부터 지급결제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금융투자회사의 CMA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CMA가 짧은 기간에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다 신용카드와 결합해 각종 부가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는데 근거한다. 금융투자산업에서는 CMA에 들어온 자금이 다양한 투자상품의 판매로 이어질 경우 수익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CMA신규계좌의 절반 가까이는 적립식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ELS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연계하여 이용될 전망이다.
(3) 개별 CMA서비스 약관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처럼 CMA서비스의 확대 및 향후 복잡한 진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투자회사들이 이용하는 개별 CMA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들 수 있다.
(i) 이용수수료 관련 조항
(ii) 개별CMA상품 판매 불가 사유 비치게시조항
(iii) 담보대출시 대출이자율 관련조항
(iv) 신용대출서비스 관련조항
(v) 최고 없는 해지조항
(vi) 환매 불가시 비치게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