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 8일,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11,141원보다 3.1% 인상된 11,485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865원이 많은데요. 월급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생활임금이 뭔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임금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 생활임금은 약 20%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데요.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8년 만에 전국 9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고, 내년에는 최소 3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대전 5개 자치구, 광주 5개 자치구가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인천은 10개 구·군 가운데 계양·부평·서·연수·미추홀·남동구 6곳,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논산·당진시 4곳,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시 3곳,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여수·나주시와 해남군 4곳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수립해서 제출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금액을 결정하고, 경기도가 최종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2014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급액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청의 사업으로 경기도청에서 지급하는 임금이며 경기도 안에 있는 시는 자체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안에 있는 시별로 생활임금이 다릅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생활임금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가계지출과 가계소득, 기타 경제적 상황 등을 토대로 금액을 정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액은?
2023년도 생활임금액: 시급 11,485원 (월 2,400,365원)
2022년도 생활임금액(11,141원)보다 3.1%(344원) 인상
2023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11,141원보다 3.1% 인상된 11,485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865원이 많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022년의 232만8,469원보다 7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생활임금 적용대상
A형: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B형: A형 + ‘지방공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 근로자
C형: B형 + ‘위탁 및 용역 근로자’
D형: C형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에서 출자 및 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경기도의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적용대상 범위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가 반영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