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재미있고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이신가요? 주거급여를 알아보기 전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먼저 확인해봐야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 되야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을 1부터 100까지 구분할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소득입니다. 아래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 표에서 기준 준위소득을 기준으로 절반으로 나눈 값이 중위소득 50%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인데요. 중위소득 50%는 그 절반인 972,406원이 됩니다. 자신이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이 97만원 이하라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급여 별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고 각 급여마다 중위소득 조건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외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다뤄봤지만 주거급여를 알기 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주거급여는 최저보상수준에는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며,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서비의 기준, 구조와 성능, 환경기준을 설정해놓을 거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주거급여 기준이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8인 가구 주거급여의 기준차이를 7인 가구 기준해 더해 산정하게 됩니다.
- 8인 가구 주거급여 = 7인 기준 + (7인 기준 – 6인 기준)
-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인 401,850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면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할 때를 말합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지역별 기준임대표를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단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표보다 적은 경우에 실제임차료입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지급됩니다.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는 임차급여 1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8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더 가산합니다.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이면 2인 증가 시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인상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대해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를 평가해야합니다.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022년 수선유지급여기준
소득안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했거나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 90%를 지급, 중위소득 35% 초과부터 46% 이하일 때 수선비용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로로 통행히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선 제외)의 경우는 수선비용 1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ℹ️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보건복지부 정책 복지
관련법규 및 규정
- 주거급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거급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