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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내용 알아보기

2022년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공표하고 1년, 2023년 4월 26일부터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4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는 완전히 달라진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면개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알아보기

1.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동물 학대 행위를 2배 이상 늘림으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이에 따라 학대행위 발생 시 처벌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폭행 등의 상해를 입히는 형태의 학대 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상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도 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대 행위를 한 반려동물 소유자가 피해 반려동물을 계속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사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도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하여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으니, 동물 유기 사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에 따른 인수 신청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반려동물 방치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3.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 (제37조 등)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실,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영 중에도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이 공표되고, 1년간의 시간동안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는 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며, 만약 무허가로 위 시설을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상태로 영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4.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및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2023년 4월부터는, 맹견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던 분들이라면 이 법 조항의 개정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실텐데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맹견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개정된 조항입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맹견을 키우는 경우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및 매년 3시간의 필수 교육 이수 등의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맹견 책임보험의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맹견 등록 역시 필수라고 보면 되겠죠.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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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5종과 맹견종과 교배를 통한 믹스견 이뿐만 아니라, 위의 맹견 견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5.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반려동물 영업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 후 영업 가능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 후 영업 가능
법 개정 전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2023년 4월 27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1년 이내에 관련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면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의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이 반려동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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