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면개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알아보기
1.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에 따른 인수 신청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반려동물 방치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3.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 (제37조 등)
2022년 4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이 공표되고, 1년간의 시간동안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는 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며, 만약 무허가로 위 시설을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상태로 영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4.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및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5종과 맹견종과 교배를 통한 믹스견 이뿐만 아니라, 위의 맹견 견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5.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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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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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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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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