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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부터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청년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 정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X 최장 12개월 =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나라에서 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이 사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하려는 신입사원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청년은 내가 입사하려는 기업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업과 청년의 요건은 아래에 각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 5인 미만이어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고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시켜야 할 사항은?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조건’, ‘채용조건’, ‘인위적 감원 방지’ 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건만 갖추고 지원금만 받으려는 행태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사원을 지원(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신청 가능)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고용보험가입 필수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안 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운영기관은 채용자 지원 적격 여부를 심사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명단을 승인합니다.

적격여부 심사

대상자를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익월부터 산정해서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명단제출
기업은 지원대상의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지원절차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이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합니다. 이후 운영기관과 기업이 지원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지급이 결정된 후 14일 이내에 기업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사업장 소재를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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