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도 매년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건데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에 따로 다룰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조건만 맞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해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2 기준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전체 가구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도 매년 변합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때에는 가장 최신의 기준중위소득을 찾아봐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그외 서민 대출 상품을 신청할 때에도 기준중위소득이 대출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7인 가구: 7,780,592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2022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모의로 확인한 것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위 링크로 이동해서 화면 좌측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등 가구정보를 입력합니다.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지출 등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에 따라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