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 분들에게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서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거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서 저소득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건물 시설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소모성 비용),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집이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로 살고 있는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집이 있는 가구에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임차가구
임대로 살고 있는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되는데요.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32만 7천 원이며, 2인 가구는 월 36만 7천 원입니다.
기준 임대료(2022년)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서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해서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300 X 0.04 / 12) + 10 = 11만 원]이 됩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하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는 3년 내 457만 원,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는 5년 내 849만 원, 주방공사, 욕실 개량 등 대보수는 7년 내 1,241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기준(2022년)
지급 대상은?
앞서 이야기했듯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해당하는데요. 중요한 조건은 바로 소득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조건도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 이 조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내가 벌어득이는 소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계산 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기준 월 235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로 살고 있는 임차가구와 집이 있는 자가가구 모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소득 기준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월 수입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하는 2,355,697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2인 가구라면 1,499,639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주거급여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가구)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증빙 서류
(대리 신청) 위임장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주택자 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소득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로 사는 무주택자는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집이 있는 유주택자는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신 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