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급격한 가스비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이 상승하여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심상치 않아 2023년에는 가스요금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는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다음의 (1) 소득기준과 (2)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뜻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던 경우에도, 2022년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특성기준 상세 안내
단,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통해 해당 바우처 이용이 용이한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중 다른 수급자 명의로 에너지바우처를 수령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망 또는 전출입으로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하면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됩니다.
이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자동으로 중지되며, 전입지에서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중지되지 않으므로 기존 카드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자격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정되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였으나,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연장된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지원내용을 알아봐야겠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 에너지바우처 최종 총지원금액이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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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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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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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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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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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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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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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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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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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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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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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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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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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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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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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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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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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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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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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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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세대 내 노인 등의 인원과 무관하게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1) 여름바우처와 (2) 겨울바우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여름 바우처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여름 기간인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겨울 바우처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인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여름 바우처가 전기요금에만 가능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차감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2022/10/12~2023/4/30) 내에 해당 에너지 요금을 카드로 결제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는 경우 겨울 바우처 중 최대 45,000원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의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해당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길어지는 전쟁과 경제 침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지만,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