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현재 약 600만 명의 어르신이 수급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공통점
- **** 평생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매년 변동되는 소득 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합니다.
-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65세(만)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 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2022년 2월 기준)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요. 최소 30,750원 ~ 최대 307,500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1인당 최대 240,000원을 지급합니다.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수급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게 원칙이지만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계좌 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도 가능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가 되기 한 달 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몰라 시기를 놓쳐 훨씬 나중에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기초연금은 65세 이하부터 신청하기 전까지 못 받게 된 지급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잘 챙겨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도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자격으로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