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주택 주거 정보1인창조기업인 원룸형공공주택 입주자격 지원프로그램

1인창조기업인 원룸형공공주택 입주자격 지원프로그램

창업을 시작했지만 사무공간이 없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해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인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최소비용으로 지원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일궈내 창업 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주택은 현재 도전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으로 주거공간과 사무공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전숙

도전숙은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보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지만 개정되면서 부부형, 가족형 유형도 추가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도전숙 잔여세대 공실이 생기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실이 만들어지더라도 처음부터 모집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22년 9월 기준 도전숙은 총 29세대를 모집 진행했고 1인형 23세대, 부부형 5세대, 가족형 1세대를 뽑습니다.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은 서울지역 기업인의 창업촉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공공인대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공급해주는 주택입니다. 무주택 1인 창조기업인에게 상장기반조성을 의한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4㎡~59㎡
  • **임대조건 :**월임대료+보증금(소득 50%기준) 평균 150,000원/12,430,000원
  • 임대기간 : 2년(계약기간 종료전 평가에 따라 2회 연장가능, 최대 6년)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 특징

창업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연계지원, 기술 및 경영자문, 시설인프라 지원까지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공간만 제공하는게 아닌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 창업지원
    • 창업역량강화 교육 : 관내대학과 연계, 창업전문가 강좌 운영
    • 네트워킹 연계지원 : 입주자간 네트워킹 지원
    • 경영 및 기술애로사항 지원
  • 창원관련 시설 : 스마트 앱 개발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
  • 투자유치, 공공기관사업연계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국비사업 연계지원 : 창업 지원자금
    • 공공분야 서비스앱 개발 시 수주기회 우선검토

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경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되어있는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된다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1인 창조기업인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1인이나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예비창업인 :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나 시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시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 (예비)사회적 기업인 :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각 중앙부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따른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인 : 행정안전부의 지젖을 받은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종사자 제외) ※ 신청인과 마을기업의 사업장 모두 서울시 내 소재해야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가 1순위, 70% 이하는 2순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월평균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 조회 후 평균보수월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기준)

가구원 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시 진행순서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 및 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8. 입주

신청 준비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관련 정보 더 보기

많이 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