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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금액 및 부과 기준 완전 가이드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배기량, 차종,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및 과세 기간
과세 기간 및 납부 일정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연 2회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해당기간 |
|---|---|---|---|
| 제1기분 | 6월 1일 | 6월 16일~30일 | 1월~6월분 |
| 제2기분 | 12월 1일 | 12월 16일~31일 | 7월~12월분 |
과세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세액 기준
승용자동차
2025년 기준 승용자동차의 세액은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반 자가용)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200원 |
| 2,500cc 이하 | 220원 |
| 2,500cc 초과 | 220원 |
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18원 |
| 1,600cc 이하 | 18원 |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 고정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100,000원
- 영업용: 20,000원
승합자동차
|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 소형전세버스 | – | 50,000원 |
| 대형전세버스 | – | 70,000원 |
| 고속버스 | – | 100,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0톤 초과 시에는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이 가산됩니다.
특수자동차
|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전체 | 18,000원 | 3,300원 |
차령에 따른 감액 제도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는 차량 연식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하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주의사항: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예시
승용차 계산 예시
2020년 등록된 1,598cc 승용차(비영업용)의 2025년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 기준 세액 확인: 1,600cc 이하에 해당하므로 cc당 세액은 140원
- 기본세액 계산: 1,598cc × 140원 = 223,720원
- 차령 확인: 2020년 등록 차량은 2025년 기준 만 5년차
- 감면율 적용: 만 5년차 감면율은 15%
- 감면액 계산: 223,720원 × 15% = 33,558원
- 최종 자동차세: 223,720원 – 33,558원 = 190,162원
2025년 신차 기준 연세액 예시
| 차종 | 배기량 | 연세액 | 1월 연납 할인액 | 연납 후 금액 |
|---|---|---|---|---|
| 대형 | 3,342cc | 668,400원 | 30,580원 | 637,820원 |
| 중형 | 1,998cc | 399,600원 | 18,280원 | 381,320원 |
| 준중형 | 1,598cc | 223,720원 | 10,230원 | 213,490원 |
| 전기차 | – | 100,000원 | 4,570원 | 95,430원 |
교육세 추가 부과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3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200,0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 60,000원이 추가되어 총 26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납 할인율은 5%가 유지됩니다.
연납 신청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주의사항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체납이 장기화되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