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자격 조건 금리 한도 비교 신청 총정리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1, 2금융권 등 은행권에서 자금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를 위한 전용 제도입니다. 보통 10% 이하면, 나이스 신용정보 점수 기준으로 724점 이하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채무 상환 부실 우려로 인하여 일반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인데요. 아래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자격 확인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자격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기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서민금융대출이 20% 이하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기준은 KCB 기준 655점, NICE 기준 724점입니다.

– 햇살론카드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준 상품 이용 불가한 자

– 기존에 존재하는 햇살론 15 등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여야 합니다. 

(3) 연체자 가능

– 과거 대출 연체이력 등이 있는 분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은행들이 예산을 제한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초에 한도 소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대출 전문 업체를 통해 상담 받으면, 쉽고 빠르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안 상품도 함께 고려 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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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자격 조건 금리 한도 비교 신청 총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나의 한도 및 금리 확인하기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한도

– 기본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적용 금리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리는 햇살론 15와 같은 15.9%입니다.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나갈 경우 대출 기간에 따라 매년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를 인하 받을 수 있어서 최저 9.9%가 됩니다.

– 대출 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를 감면 받아 9.9%가 됩니다. 

– 만약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에 0.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우대 금리 혜택을 준다고 하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갚고 상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하기

이번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앱을 통해 상품 상담을 받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흥원이 제시하는 금융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앱을 통하거나, 혹은 센터 방문 후 보증 신청을 진행하고 약정 체결을 한 후 해당 내용을 가지고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아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loan.do

구분 필요서류 발급기관
근로
소득자
재직증명
(택1)
➀재직증명서 재직회사
➁국민연금가입자 증명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minwon.nps.or.kr)
➂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소득증빙
(택1)
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➁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➂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minwon.nps.or.kr)
➃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➄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재직회사
사업
소득자
사업증명
(택1)
➀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➁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재직회사
소득증빙
(택1)
➀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➁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콜센터1355,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minwon.nps.or.kr)
➂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콜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➃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➄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연금
소득자
(택1)
➀연금수급증서 국민연금(1355, minwon.nps.or.kr)
공무원연금(1588-4321, www.geps.or.kr)
사학연금(1588-4110, www.tp.or.kr)
군인연금(1577-9090,www.mps.mil.kr)
➁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➂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