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햇살론 자영업자 조건 금리 한도 비교 신청 총정리(최대 5000만원)

햇살론이란 신용점수 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아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담보,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은행 이용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햇살론이며 특히 사업자 햇살론은 근로자 전용 상품과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햇살론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 한도, 금리, 보증료, 상환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2023년 7월 신규 개편 정책 확인하기 

  • 7월 14일부터, 대출 금리를 최대 3.44% 인하합니다.
  • 그리고 보증비율을 100%로 높여서, 여러분께서 갚지 못하더라도 손해보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보증료율은 0.2% 낮아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적어집니다!
  • 새롭게 실시하는 혜택을 보고 싶다면, 사업자 햇살론 [특례운용]을 받아야 합니다.
  •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한 후 다시 2금융권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생계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근로자) 햇살론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포스트로 이동하세요!

햇살론 생계자금 상세 조건 살펴보기

 

 

2. 개인사업자 햇살론 대상 자격확인하기

기본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이어야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은 무등록자, 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무점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납부자)을 제출할 경우 가능했습니다.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신용, 저소득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었습니다.

1️⃣ 저신용자 : 연간 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개인신용평점 KCB 700점, NCB 749점
2️⃣ 저소득자 : 연간 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 보증제한업종 : 골프장, 유흥주점업, 댄스홀,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사치향락업종은 지원 불가하였습니다.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을 1회 이상 또는 연체 10일 이상을 4회 이상 연체하지 않았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요즘 1, 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쉽지 않습니다.

 – 금융권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 고객 취급을 꺼리기도 하고 

 – 신용점수, 기채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정부 정식 등록 전문 업체인 대출톡톡과 연계하여 대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소액, 비상금대출부터 무직자대출

 – 햇살론, 햇살론15, 새희망홀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은 물론

 – 직장인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각종 담보대출

 – 채무통합대환대출까지

 – 정부 정식 등록 업체로 100%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며 여러분께 최적화된 대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 무직자라도, 소득이 적어도, 신용이 낮아도, 기대출이 많아도 전문가가 여러분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연체자, 신용불량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가장 중요과 전문성 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여러분의 자금난 해결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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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햇살론 자영업자 조건 금리 한도 비교 신청 총정리(최대 5000만원)


 

 

3. 개인사업자 햇살론 한도 금리 보증료 상환 조건

사업자 햇살론은 용도별로 한도가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1️⃣ 단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2천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 무조건 최고 한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에 따른 점수 배정표가 있고(연령, 거주 주택 소유 여부, 사업 기간, 상시근로자, 사업자등록 유무, 개인신용평점 등)

– 이 점수에 따라 400만원 ~ 2000만원까지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2️⃣ 창업 자금으로 사용하면, 임차보증금으로도 쓸 수 있으며 5천만원까지 산출되었습니다. 

–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가 가능했습니다.- 무등록 무점포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 (사업경력이 존재하므로 창업교육 이수조건 미적용)

– 창업교육 이수: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습니다. (교육기관 예시)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등

–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3️⃣ 대환자금은 3천만원까지 이용 가능했는데요.

– 대부업체, 캐피탈,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 대출한도 이내에서 생계 운영자금과 중복대출 허용됩니다.
– 채권회사 계좌에 대환대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대출액 입금됩니다.
– 대환대상 대출조회에 따른 nice 수수료 및 대환자금송금 등에 따른 수수료 발생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는 10.5%가 최고 상한선으로(2023년 7월 현재 기준), 보증료는 1%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품 집행을 실행하는 단위 농협/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의 제공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상환 기간은 5년이내였는데요. 상환 방식도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자금, 창업자금)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환자금) 거치기간 없이 5년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4. 개인사업자 햇살론 자영업자 신청하기(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은 지역마다 존재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합니다. 저축은행 등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다시, 이율이 낮은 2금융권 업체를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아래 보증재단으로 이동하셔서 보증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oreg.or.kr/intro/main.do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스크래핑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직접 제출해야할 서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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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주민등록등본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접수일로 부터 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사업사실
확인서류
저신용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원본
무등록
자영업자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기청 고시)”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별첨)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인적용역
제공자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주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실제 종사자에 한함)확인서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
■ 영림단원 확인서
■ 농지원부
■ 영농확인서
■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 어선어업(모두)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 양식어업(중 1)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 맨손어업 : 신고필증
■ 영업사실확인서
저소득
자영업자
저소득
증빙서류
–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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