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징은 주거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지만 가구 단위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과 원룸형의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원룸형의 임대주택으로 희망하우징이나 공공기숙사라고 합니다. 기숙사형이기 때문에 2인 1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저렴한 월임대료와 보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조건
- 월임대료+보증금
- 최소 58,100원~최대 133,300원 + 100만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희망하우징은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함께누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협력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희망하우징 특징
희망하우징은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되어있어 최대 14만원정도의 월세만 내면됩니다. 휴학이나 어학연수로 인한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시 편리하고 치안 걱정이 없는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공급됩니다. 서울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학생은 본인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자격
서울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면서 학생 본인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학예정자, 입학예정자 포함)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니 경우
가점사항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
1인 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 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 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 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 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 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 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8인 가구 | 4,343,666원 이하 | 6,081,132원 이하 | 8,687,331원 이하 |
제외대상
- 신청인, 신청인 부모, 신청인 배우자가 유주택자
-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신청방법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공고일에 맞춰서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습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은 크게 우선순위 입주자 선정을 진행하며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추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는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가점사항을 산정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는 가점 사항 각 항목 순서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청이 되면 서류심사, 무주택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해서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