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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II 수혜대상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II(이하,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생계, 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확대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즉, 희망저축계좌I에 비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수혜대상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 의료수급가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산정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6,024,515
6,907,044
7,780,592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정해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로 분류되므로, 예를 들어 본인의 가구가 3인 가구이고, 가구 전체의 소득이 2,097,350원(4,194,701원의 50%) 이하라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학교 근로장학생인 경우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소액이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가구일 경우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직권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농림축산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예외적으로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직권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의 예시로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이 있으며,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예외적으로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직권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의 예시로는,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등이 있으며,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금액이 명시된 접수증을 통해, 예외적으로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직권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통장 사업 가입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구원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일 이후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며, 통장 개설시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인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해야하므로 은행 방문시 비용을 지참해야합니다.

이용방법

희망저축계좌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한도 50만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납입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해당 월의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적립금을 미납한 달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따라서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 최소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그리고 이자 지원까지 합해 최소 720만원 이상을 만기시 받게 됩니다.
추가로,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기준으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해당 월에 대해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기시점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해당 적립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의 기준은,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을 포함하고, 인턴 또는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기준으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해당 월에 대해 15만원 이내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월 15만원, 분기(3개월)별 45만원입니다.

해당 적립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시,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별도 협의 필요)

지급해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 경우, 가입자는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서 및 적립금 지급요구서와 증빙서류는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수해지 처리가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요건: 3년간 통장 유지
교육요건: 자립역량교육 10시간(집합교육 2시간 이상)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용도증빙: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완료

주택구입, 임대 또는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활용하여야 하며,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

즉, 정부지원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합계의 50% 이상 금액에 대해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의 사용은 가구원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적립 목적 및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지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이루어집니다.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사업이 종료됩니다. 단, 중도해지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소득초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결과, 총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본인사망: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이 지급해지를 요청한 경우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가구가 생계, 의료 수급가구에 책정 후 지급해지를 요청한 경우. 단, 이 경우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환수해지

통장가입기간에 다음의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정부가 환수하고, 본인적립금과 이자의 합계금액만을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시 가구원 중 단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시군구가 해당 사실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 후 3개월동안은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않는 경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환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교육 요건, 용도 증빙 미충족시)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어 환수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교육요건, 용도증빙 미충족시)
압류, 가압류에 따라 환수해지를 요청한 경우
만기 전 본인이 환수해지를 요청한 경우

관련이슈

이전에 희망키움통장I에 가입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희망저축계좌II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II는 가구단위 지원 사업으로, 본인의 가구원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중도환수해지하고 분리된 가구가 각각 신청한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통장 유지는 가능하나, 기존 거주지의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실시 예정됨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 또한 올해 종료됨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내년에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보이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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