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II(이하,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생계, 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확대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즉, 희망저축계좌I에 비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수혜대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산정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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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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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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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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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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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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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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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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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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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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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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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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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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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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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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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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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일 이후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며, 통장 개설시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인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해야하므로 은행 방문시 비용을 지참해야합니다.
이용방법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기준으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해당 월에 대해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기시점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해당 적립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의 기준은,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을 포함하고, 인턴 또는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기준으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해당 월에 대해 15만원 이내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월 15만원, 분기(3개월)별 45만원입니다.
해당 적립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지
주택구입, 임대 또는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활용하여야 하며,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
즉, 정부지원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합계의 50% 이상 금액에 대해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의 사용은 가구원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적립 목적 및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지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환수해지
관련이슈
2023년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실시 예정됨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 또한 올해 종료됨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내년에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보이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