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수급가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소득입니다.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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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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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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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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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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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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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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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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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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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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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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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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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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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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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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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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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였을 때, 상기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속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3명이라면, 가구원 3명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했을 때 1,006,728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총 소득기준(1번)을 충족하더라도, 약 6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근로 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 가입 기간인 3년간은 지원받고 있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기인 3년 이후에는 비로소 돌려받는 총 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유지 요건와 탈수급 요건을 동시에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희망저축계좌의 만기인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제도의 취지가 근로 장려를 통한 빈곤 극복이므로, ‘내가 이 제도를 통해서 빈곤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증명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적립 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사업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희망저축계좌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탈수급장려금>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 해당하고,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계좌 개설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별도의 지원금계좌를 생성하고, 희망저축계좌 만기시 탈수급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급해지 승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해당 가입자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며, 통장 개설시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인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하므로 은행 방문시 비용을 지참해야합니다.
이용방법
원칙은 매월 1일부터 20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자동이체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 월의 23일이나 22일이 휴일이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이슈
희망저축계좌I는, 본인 및 본인의 가구원이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가구원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