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금융정보희망저축계좌I 수혜대상 이용방법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I 수혜대상 이용방법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I)(이하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즉, 희망저축계좌는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다른 복지정책과는 달리, 빈곤층에게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궁극적인 빈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희망저축계좌 정책을 통해, 근로자 중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등 빈곤의 통합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 또는 의료수급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 의료수급가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산정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6,024,515
6,907,044
7,780,592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생계, 의료수급가구가 정해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분류되므로, 예를 들어 본인의 가구가 3인 가구이고, 가구 전체의 소득이 1,677,880원(4,194,701원의 40%) 이하라면 생계, 의료수급가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속하는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였을 때, 상기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속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3명이라면, 가구원 3명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했을 때 1,006,728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총 소득기준(1번)을 충족하더라도, 약 6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근로 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 의료수급가구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속하는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가구원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미만인 경우

다만, 희망저축계좌 가입 기간인 3년간은 지원받고 있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기인 3년 이후에는 비로소 돌려받는 총 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유지 요건와 탈수급 요건을 동시에 완화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했다면, 적립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하여야 합니다.

즉, 희망저축계좌의 만기인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제도의 취지가 근로 장려를 통한 빈곤 극복이므로, ‘내가 이 제도를 통해서 빈곤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증명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적립 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사업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희망저축계좌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기시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수급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일부지급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만기인 3년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일부 지급합니다.
탈수급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일부 금액인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 사업에 재참여할 수 있으나, 재참여시에도 탈수급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기성공금은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에 해당합니다. 즉, 탈수급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만기 해지시 환급 예정 금액은 본인이 납무한 매월 10만원의 금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희망저축계좌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따라서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 최소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그리고 이자 지원까지 합해 최소 1,440만원 이상을 만기시 받게 됩니다.
더불어,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이 주어집니다.

<탈수급장려금>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 해당하고,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계좌 개설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별도의 지원금계좌를 생성하고, 희망저축계좌 만기시 탈수급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급해지 승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해당 가입자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기준으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해당 월에 대해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기시점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해당 적립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의 기준은,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을 포함하고, 인턴 또는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기준으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해당 월에 대해 15만원 이내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월 15만원, 분기(3개월)별 45만원입니다. 해당 적립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통장 사업 가입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구원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며, 통장 개설시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인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하므로 은행 방문시 비용을 지참해야합니다.

이용방법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1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원칙은 매월 1일부터 20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자동이체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 월의 23일이나 22일이 휴일이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으나, 해당 월의 적립기간 내 처음으로 발생하는 납입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월별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3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돈이 필요하다면, 가입기간 3년동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이슈

자산형성지원사업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희망저축계좌I는, 본인 및 본인의 가구원이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가구원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준중위소득-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5739&onhunqnaAstSeq=97&targetRow=1&sortType=null&pagingType=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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