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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50%라고 하지만 실제로 몇억이 상승했기 대문에 체감적으로는 몇 배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최근 경제 위기가 지속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까지 지속되면서 자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뤄지지 않아 높아진 금리로 서민의 주거 두담은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게 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인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층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까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태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이 편하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행복주택을 앞서 청년층을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건 확실하지만 노인과 취약계층에게도 약 20% 비율로 공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청약을 하는게 가능한 상품입니다.

행복주택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평형과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평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인근 시세의 60~80% 수준)

행복부택은 소형평수라는 단점이 있어 3인 가구 이상부터는 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최근 올리고 있는 신축 아파트는 깔끔하고 넓게 나오고 방이 2개 이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결혼 초창기에 아기를 가진 부부라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은 보통 보증금과 임대료를 더하는 방식이지만 인근 시세에 비해서 최고 60% 수준으로 공급도 되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면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조건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으로 미혼 상태의 무주택 대학생까지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이나 대학을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취업 준비생까지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소득 기준 : 무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되야합니다.
  2. 총 자산 기준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이 8,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 기준 :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차량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의 입주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이며,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가 입주 자격입니다.

  1.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총 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3. 자동차는 소유할 수 있지만 소유한 차량의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매시기부터 1년이 지나면 10%씩 감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부부를 의미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무주택 예비부부입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정을 의미합니다.
  1.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는 120%까지 적용합니다.
  2. 총 자산 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입니다.
  3. 자동차는 소유 가능하며 청년 계층과 동일하게 소유한 차량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이며, 구매 시기부터 1년마다 10%씩 감산하게 됩니다.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 자격이 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해당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근무 예정인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1. 소득 : 해당 세대이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2. 총 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서 무주택 수급권자이거나 무주택 수급자에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에 제한이 없으며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차량 소유가 가능하며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에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LH 행복주택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가산해서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 | 100% (1인가구, 외벌이) | 120% (맞벌이부부) | | — | — | — | | 1인 가구 | 3,854,536원 | – | | 2인 가구 | 5,328,807원 | 6,297,681원 | | 3인 가구 | 6,418,556원 | 7,702,267원 | | 4인 가구 | 7,200,809원 | 8,640,971원 | | 5인 가구 | 7,326,072원 | 8,791,286원 | | 6인가구 | 7,779,825원 | 9,335,790원 |

※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의 특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신청방법

LH 행복주택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공고를 확인해야합니다. 모집 공고는 마이홈포털, SH, LH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조건이 괜찮다면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 LH 청약센터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청약신청을 누른 후 지구(블록)선택에서 상세유형을 행복주택으로 만들면 검색결과에 나오는 공고명, 지역, 유형, 상세유형, 지구, 금회분양 세대수, 청약신청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행복주택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행복주택에서 분양하고 있는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눈치게임인데 공급세대수가 많다고 확률이 높은게 아닐 수 있습니다. 주택형도 분양공고문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주택형까지 선택하신 후 공급구분 선택, 청약신청서작성까지 하면 모든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접 LH 청약센터를 방문하면 스스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겁니다.


여기까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80%나 공급하는 만큼 아직까지 무주택이며 거주할 곳이 필요한 청년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있게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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