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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 내용정리

2022년 2차 추경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도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방역 조치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비롯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를 돕고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올해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이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손실보전금 대상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사업장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사업장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해야 인정이 됩니다.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되며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영업 기간이 90일 이상인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 유흥주점 지원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체험점포의 폐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후 폐업한 경우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이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가능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이 제도 종료로 인하여 지금은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신청 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과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교육은 시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온라인 교육도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교육은 1시간 정도의 동영상으로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시청하지 않아도 되며, 시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은 이상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가족만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이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야 할 경우 신청서에 타인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타인은 가족만 인정이 되며, 타인명의 계좌를 입력할 경우 계좌주와의 관계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Q&A

Q. 사업장을 두 개 운영 중인데 두 개 모두 폐업하면 복수지원이 되나요?

A. 복수지원은 불가하며 신청인 기준으로 1회 지원됩니다.

Q. 가족 구성원이 각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는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번호와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장려금의 사용처나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대표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나 사용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Q.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별 지자체의 지원 사업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Q. 재창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없나요?

A. 창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청년몰 창업지원(만 39세 이하)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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