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신 출산을 전후로 앞둔 예비엄마, 엄마, 아빠까지 모두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려드릴건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떨어진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갖으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부여해주는 휴가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보내면서 일을 못하는 기간은 돈을 벌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않을텐데요. 출산전후휴가를 보낼 때 나오는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까지 90을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주면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부여되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일 없이도 휴식을 보장받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는 출산 후 휴가가 60일 동안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임산을 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 동안 휴가를 갖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합니다. 만약 여성 근로자가 유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에는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 청구해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단, 휴가기간은 총 90일이며, 이 중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45일 미만으로 나눠서 사용해야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이며 60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하며 60일 미만으로 사용해야합니다.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출산전후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읠(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최초 60(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아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한해서 180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되는 이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제외됩니다.
★ 통상입금
통상입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주급, 월급을 의미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60일 동안은 대규모기업에서 급여를 지급)
※ 출산전후휴가 종료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신청서를 받아서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는 방문해서 제출해야합니다.(휴가가 종료된 후 일괄신청을 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모두 지참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