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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모의계산 신청방법

먼저 임신이나 출산을 하신 모든 엄마, 예비맘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22년 7월 기준으로 출산율 0.75%로 OCED 국가 중 최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미래에 대한민국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성근로자라면 임신은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맞벌이 월소득이 외벌이 월소득이 되면서 많기는 50% 감소한 생활비로 아이까지 케어해야하기 때문에 다들 임신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은 결국 재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르게 복직을 선택하면서 6개월 된 아기를 노부모님께 맞기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도 쉽지 않아 어린이집을 울며겨자먹기로 보내거나 복직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개선되야할 텐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출산 후 복직과 상관없지만 복직을 하기 전 출산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에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위반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통상입금 :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의미합니다.

지급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까지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급여신청이 어려웠을 경우, 사유가 종류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의무제도
    • 법죄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을 집행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여성근로자라면 다음 아래 서유를 모두 첨부해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신청은 30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그 기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후 신청을 한다면 한 번에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모의계산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미리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나온 급여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정과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바로가기)**

출전전후휴가 급여 지급방법

직접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또 지급제한 같은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및 부지급을 결정해서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급 여부를 알려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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