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부모님 손잡고 가서 만들던지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꼭 만들어야한다고 해서 계좌개설을 해놓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집을 사야할 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알고있거나 통장을 언제, 어떤식으로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신는데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지만 이를 쉽지않다고 생각하거나 아직 집을 살 때가 아니라고 준비가 철저해야한다고 인식하는 분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관심만 갖고 있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게 바로 청약인데요. 경제뉴스만 봐도 어려운 경제용어를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고개만 절래절래 흔들기 바쁩니다. 그러나 청약을 하는 과정이나 용어자체는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상식적인 용어일뿐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청약 용어부터 하나씩 배워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집을 사려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없어서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손잡고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경우는 하염없이 가지고만 있는데요. 집을 사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아닙니다.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이 풀려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매매할 때 청약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어지거나 착공시작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청약조건없이 분양이 가능한 곳도 있긴 있지만 보통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3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 시 무조건 필요하다고 부동산 정책 제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가 만들어지고 통장을 갖고 있는 국민만 2700만명으로 2명 중 1명은 청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할 줄 하는 사람은 그 절반 정도인데요. 이용할 줄 안다면 새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분양가의 10~20% 정도의 계약금만 갖고 있다면 도전해볼만 하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주택 많은 지역은 재개발을 할 때 서울, 수도권, 도심과 가까운 지역이 많아 입자도 좋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매매제한을 걸어놓은 분양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대지비와 건설비처럼 건축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기관(LH, SH)나 민간건설사가 짓는 신축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응모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응모를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한해 공급되는 분양수는 많봤자 100만이 안되기 때문에 2700만 명이 응모를 한다면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청약과 아파트 분양
청약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청약으로 나온 주택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물량 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파트청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약을 할 때 ‘분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파트는 단독가구가 아닌 여러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유형입니다. 건물 한 채를 파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여러 조각으로 나눠 매도하는데요.
그래서 분양받는다는 한문 ‘나눌 분’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당첨되는 상황에서만 분양이라는 단어를 습니다.
사전청약 신청은?
원하는 재건축, 재개발, 신축아파트가 소식을 알게되었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하는 과정 중간 단계에서 보통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확보되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도 필요합니다. 또 들어가는 인권비, 자재비, 기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도 받아야하죠.
여기까지 과정이 모두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면 분양가입을 받는데 이때가 ‘청약’신청을 진행하는 시점입니다. 분양공고문이 먼저 나오고 청약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는 기간까지 보통 2년 정도 기간이 흘러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완공되면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며 관련 법적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된다면 준공되었다고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분양당첨이 된 사람은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청약은 분양시기마다 달라지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착공시점에 진행하는 청약보다 1~3년 빠르게 할때 **‘사전청약’**을 하게됩니다. 3기 신도기처럼 공공택지에서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부문은 짓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데요. 2022년부터는 공공택지의 민간분양도 공공이 진행하는 도심 고밀복합개발사업도 사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골조공사의 건축공정을 60%이상 진행하고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는 선분양제와 다르게 계약 전 실물과 비슷한 아파트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 광주 OO아이파크 붕괴로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년 1월 주택 분양 시점을 후분양제(건축공정률 60~80%)시점에서 90%까지 늦추는 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글을 읽어보셨다면 어느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련용어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추가와 댓글, 좋아요’ 눌러주고 가진다면 알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