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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른 나이에 큰 결심을 한 청소년(미성년) 산모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출생률이 0.75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임신 및 출산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자립이 어렵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려울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부모가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예쁜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심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줘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신확인일이 만 19세 미만까지 인정되며, 임신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상관없이 어떤 청소년 산모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비를 받게 되면 사용이 가능한 곳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후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로 받게 되고 유산이나 사산, 출산 후에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카드수령을 한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며,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시작해 분만예정일 2년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및 신청 방법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결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로 만드는게 가능한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만드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사를 통해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의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전담접수처, 공단지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 찾을 수있고 상담은 콜센터(1577-1000)을 통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은 청소년산모 본인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인명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고위험 임신으로 직접하는게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본인인증이 모두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할 때 청소년산모 의료비까지 동시 신청합니다.
    • 간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걸 동의하면 온라인신청과 서류제출이 생략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청소년산모 의료비 신청을 동시에 하지 못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출서류

청소년산모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임신확인신청서(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임산 확인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출)
  3. 임신부의 연령과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센터로 방문한 후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안되는 경우 부모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4.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 산모)

가족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임신확인신청서(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임산 확인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출)
  3. 위임장 1부
  4.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 청소년산모와 가족 관계를 확인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장자에게 직접 부치면 됩니다.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세종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https://www.sjss.or.kr/

서울시복지재단 http://csi.welfare.seoul.kr/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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