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고딩엄빠’라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큰 충격을 주는 장면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도 가지않았음에도 자녀를 양육한다는 편견과 시선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청소년 부모님이라도 당당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문화와 정부정책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출산률 최하위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든 한 명의 아기라도 소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원 6천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에게 1인당 원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부모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진행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대상
대상 :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주 자녀 약 3천명 이내
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청소년부모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 2,512,821원
기간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1644-6621)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소년 부모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라면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하는 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가정을 이뤄서 생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약 132가구로 매우 적은 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받는 고통은 어른들보다 훨씬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1년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는 세부적인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재정 및 공포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지금까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는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마련해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중입니다.
10개 자치구 가족센터 : 서초,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도봉, 동대문, 종로 등 자치구 가족센터 지원을 받으려면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청소년부모를 검색해 신청하거나 가족센터로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하면 됩니다.
코멘트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주변 시선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어린 부모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22년까지 진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시범사업이지만 꼭 정식사업으로 발탁되서 전국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