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중의 민간 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을 한 후 무주택자는 저렴하게 10년 동안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매입임대리츠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와 업주위탁기관(LH 도시주택공사)를 통해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로 시중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를 해주는 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년 (최장 10년)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 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분양전화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 3개월 이내의 혼인신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청년 : 만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미혼청년
- 일반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의 자녀는 둔 한부도 가족의 부 또는 모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순위 경합 시 입주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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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
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2점) | |
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점) | |
자녀의 수 | 가. 3인 이상 (3점) |
나. 2인 (2점) | |
다. 1인 (1점) |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 |
(납입횟수) | 가. 24 회 이상 납입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 |
신청인의 사업대상지역인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 포함) | 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
다. 3년 미만 (1점) | |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자 (2저무) |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 |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 2순위, 3순위 경합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 가구원수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의미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기준
※ 자동차 기준액은 모든 유형이 공통사항으로 3,557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부터 1년마다 10%씩 감면됩니다.
해당세대(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은 청약 신청을 할 때 자격검증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세대주 신청시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합니다.
※(예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이 아닌 ‘혼인으로 구설될’ 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 청약센터 접속이나 청약센터 앱 설치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
-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필수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