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
청년
연령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입니다.
근로요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기업
중소/중견기업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업종 요건: 다음 업종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위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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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미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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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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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본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본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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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가입대상별 이용 방법
청년: 청년 본인이 5년간 총 720만원을 적립합니다. 적립금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립이 가능하며, 정액적립방식은 최소 월 12만원을 60개월에 걸쳐 납입하고, 차등적립방법은 연차별 정해진 금액에 따라 월 1회 적립합니다.
적립금은 사전에 설정한 본인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년의 경우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기업: 기업은 5년간 월 최소 20만원, 5년간 총 1,200만원을 적립합니다. 적립금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립이 가능하며, 정액적립방식은 최소 월 20만원을 60개월에 걸쳐 납입하고, 차등적립방법은 연차별 정해진 금액에 따라 월 1회 적립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경우 기업납입분 전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고, 25% 세액공제가 됩니다.
적립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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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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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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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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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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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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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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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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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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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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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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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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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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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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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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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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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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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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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에게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합니다. 정부 적립금은 3년간 7회 분할적립하며, 각 회차별 적립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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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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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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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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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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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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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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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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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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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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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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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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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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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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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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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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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본인적립금 300만원, 기업적립금 300만원, 정부적립금 600만원,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공제금 지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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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의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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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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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단, 가입자가 기존 자동이체 통장을 선택할 경우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2. 그 외 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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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공제금을 수령하면, 근로소득세 50% 감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가입
재가입은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시 가입기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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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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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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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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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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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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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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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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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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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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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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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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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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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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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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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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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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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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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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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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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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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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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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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성립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공제계약 성립 전이란,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즉,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를 지참하여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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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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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 성립은 1회 공제부금이 납입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한 후 3개월 이내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를 원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를 지참하여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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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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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1회 적립금을 납부한 이후 3개월부터 만기인 5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를 지참하여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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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사유가 중소기업 귀책인 경우, 가입자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이슈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기가 5년으로 긴 탓에 중간에 이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 해당 제도가 올해 종료된다는 소식에 2022년 상반기 가입자가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중진공에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당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규 공제사업이 출시될 전망이며, 신규 공제사업은 보다 실효성 있는 요건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