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8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분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자활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호응도가 높다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떤 청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떠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격은?
(1) 나이
일단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정부가 정하고 있는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19세에서 만34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하신 분은 올해 9월 1일 만 19세가 됩니다만, 8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는 해]라고 표현하였으니, 굳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절차 진행하여 대상자가 된 후에 나이가 초과하게 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
청년 개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단 부모님과 거주를 달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가지인데요. 일단 임대차 계약 서류 및 이체 내역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그리고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환산액을 통해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X 2.5% X 12개월+월세금액)
(3) 소득 및 재산
일단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이 2022년도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2023년 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재산 가액은 2022년과 23년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년 자체의 재산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재산까지 2차로 검증하여 기준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일단 청년 가구는(본인 세대를 뜻하며 여기에는 배우자, 자녀도 포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금액 상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 부합하면서 부모님 소득과 재산도 맞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3인 기준 419만원) 재산 총 액은 3억 8천만원이어야 합니다.(원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다면,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본인, 부모님을 합하여 원가구가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다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수입에는 근로, 사업, 임대, 이자, 재산, 공적이전(각종 국민, 사학퇴직, 공무원퇴직, 군인, 우체국연금 및 산재보험 + 실업급여 포함)소득을 포함하되 30% 정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및 주택 구입 및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에 해당하거나 혹은 중위소득 50% 이상인 청년가구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보아 부모님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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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행복주택 입주자 포함)
- **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12개월 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군입대 혹은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 전출 후 변경신청 등의 사유가 생기면, 제도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및 신청 서류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일단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을 확인한 후 11월부터 대상자에 한해 월세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 www.bokgiro.go.kr 에서 가능)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접수한 날이 있는 달로 소급하여 월세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아래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이웃추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