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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장단점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됩니다. 적립금액부터 대상 사업장까지 꽤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이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적립해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동일하거나 큰 금액을 적립해주니, 실제 적립한 금액을 약 3배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이를 이용하여 더 큰 꿈을 가지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사업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때 청년은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2022년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지원내용

1. 청년 근로자 – 2년간 총 400만원
청년 근로자 본인은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즉, 24개월동안 20개월은 매년 16만원, 4개월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2년간 근속하며 적립을 완료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400만원과 기업 적립금 400만원을 합산한 원금 총 1,200만원에 그에 대응하는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매월 12만 5천원씩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는 구조였는데, 2023년부터는 총 40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바뀌어 청년 근로자의 부담은 다소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하여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기업 – 2년간 총 400만원
기업도 청년 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간 총 400만원을 계좌에 적립합니다. 납입 스케줄 또한 청년 근로자와 동일하게 24개월동안 20개월은 매년 16만원, 4개월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기업 기여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였으나, 2023년부터는 기업이 100% 기여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부담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3. 정부 – 2년간 총 400만원
정부도 청년 근로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합니다. 단, 정부 기여금은 기간 달성 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기간을 충족한 경우 일정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적립합니다.
기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달성
기여금액
60만원
7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
또한, 이 중 200만원은 정부가 기업의 가상계좌로 지급하여 기업지원 방식으로, 200만원은 청년 근로자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립합니다.

2022년까지는 정부가 2년간 총 6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기존보다 200만원 덜 지원하고, 청년과 기업이 100만원씩 더 적립하는 구조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 중 2023년에 바뀐 내용 총정리!
기존 300만원을 적립하던 청년 근로자는 2023년부터 100만원 증가한 총 400만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300만원을 적립하던 기업은 2023년부터 100만원 증가한 총 400만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600만원을 적립하던 정부는 2023년부터 200만원 감소한 총 400만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과의 중복 가입 가능

2022년까지는 타부터 자산형성 사업과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금융위원회의 신규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장단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일정 요건의 기업에서 근속할 경우, 적립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또 이용해왔는데요.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2년 근속을 채우기만 급급한 근로자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근속 요건과 기여금 적립만 만족하면 근로자가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층에게 각광받았던 사업인만큼, 2년 근속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경력을 형성하는 초기에 잘 맞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2년간 잡혀있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커리어 형성에도 유용하지 못한 회사라 하더라도, 단지 청년내일채움공제만을 위해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막상 시작하고 나서 후회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근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전문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덕 사용자들 때문에 직장갑질의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익명신고센터를 만들고 공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악용사례를 근절시켜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61652001)
회사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지 목돈만을 위해 계속 근로한다면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입장에서도 손실뿐인 상황이겠죠.
2. 예산 소진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합심하여 이루어나가는 제도인만큼, 각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청년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고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이에 내일채움공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정부 적립금이 축소되었으니 해당 문제가 완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알아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청년 근로자의 부담금도 증가하니 실질적인 문제점을 잘 고려하여 사업 참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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