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이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적립해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동일하거나 큰 금액을 적립해주니, 실제 적립한 금액을 약 3배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이를 이용하여 더 큰 꿈을 가지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겠죠.
2022년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지원내용
1. 청년 근로자 – 2년간 총 400만원
2. 기업 – 2년간 총 400만원
3. 정부 – 2년간 총 400만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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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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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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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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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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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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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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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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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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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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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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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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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는 정부가 2년간 총 6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기존보다 200만원 덜 지원하고, 청년과 기업이 100만원씩 더 적립하는 구조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과의 중복 가입 가능
2022년까지는 타부터 자산형성 사업과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금융위원회의 신규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장단점
1. 2년 근속을 채우기만 급급한 근로자와 기업
2. 예산 소진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