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령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참여제한 연령을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용근로,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시 해당 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한 기간, 2019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65일, 2월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인 자
학력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에 따릅니다.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력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지 않은 자.
3학년 출석일수를 이수한 후를 기준으로 하며,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된 경우,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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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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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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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변동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 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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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청년공제 가입 후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 중도해지됩니다.
재택근무자.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경우 또는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하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주된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위의 가입요건 및 제외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제한되는 기업에 취업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단, 가입 이후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되며,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단,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입사자이나 청약 신청기한이 경과한 자를 의미하며, 청년공제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시행되어야 하므로, 6개월을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중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 수혜자로서,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의무종사시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우러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중 수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청년공제 가입이 허용됩니다.
기업 고용요건
고용 요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단,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 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신청방법
이용 방법
가입대상별 이용 방법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5만원(총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금액의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하며, 고정적으로 12.5만원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납입시기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합니다.
3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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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기업지원금을 2년간 총 300만원 중 100%를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6개월마다 75만원씩 정액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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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49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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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6개월마다 60만원씩 정액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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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199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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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6개월마다 37.5만원씨 정액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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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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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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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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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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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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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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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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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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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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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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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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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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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계약 취소
납입중지
지원금 지급 제한
중도해지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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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상 ~ 6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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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 12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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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상 ~ 18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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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이상 ~ 24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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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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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누계액 + 이자 해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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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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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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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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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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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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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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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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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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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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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전 중도해지시 전액 정부로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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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해당시기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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