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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자격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령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만 18세 미만일 경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참여제한 연령을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일용근로,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시 해당 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한 기간, 2019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65일, 2월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인 자

 

학력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에 따릅니다.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력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지 않은 자.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마지막 학기 또는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근로시간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자격이 유지됩니다.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를 이수한 후를 기준으로 하며,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위의 가입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된 경우,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자등록 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됩니다.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한 금액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변동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 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청년공제 가입 후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 중도해지됩니다.

 

재택근무자.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경우 또는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하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주된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위의 가입요건 및 제외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제한되는 기업에 취업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단, 가입 이후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되며,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단,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입사자이나 청약 신청기한이 경과한 자를 의미하며, 청년공제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시행되어야 하므로, 6개월을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중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 수혜자로서,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의무종사시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우러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중 수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중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는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서 최초 취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이력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아래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청년공제 가입이 허용됩니다.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유사 사업에 2018년 이후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가 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을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된 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기업 고용요건

고용 요건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단,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특정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고용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채용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임금체불 사업주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단,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 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 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심사를 위해 통상 10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청약을 희망하는 청년이 신청합니다. 반드시 기업이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 청년공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약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함께 통보합니다.

이용 방법

가입대상별 이용 방법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5만원(총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금액의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하며, 고정적으로 12.5만원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납입시기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합니다.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방식, 지원방식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30인 미만 기업
정부로부터 기업지원금을 2년간 총 300만원 중 100%를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6개월마다 75만원씩 정액 적립)
30인~49인 기업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6개월마다 60만원씩 정액 적립)
50인~199인 기업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6개월마다 37.5만원씨 정액 적립)
200인 이상 기업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정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2년간 총 500만원 적립합니다.
정부는 2년간 5회 분할하여 아래 주기에 따라 500만원을 청년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80만원
120만원
120만원
140만원
140만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본인적립금 300만원, 기업적립금 300만원, 정부적립금 600만원,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청약 철회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이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 제외, 제한으로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입자(청년, 기업)가 청약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성립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직권에 따른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를 청년과 실시기업에 안내하고, 고용센터에서 직접 중진공으로 철회 신청을 해야합니다.

계약 취소

계약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가입기간 내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일로부터 발생한 모든 계약이 없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은 청년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청년, 기업)이 계약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가입자가 계약 취소 신청을 해야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직권에 따른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를 청년과 실시기업에 안내하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서 직접 중진공에 계약 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납입중지

납입중지는 가입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해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입중지 기간 동안에는 청년공제 자격을 유지하지만,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이행,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30시간 미만인 경우), 기타 정직 등(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한 포함)으로 인해 납입중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동안 납입이 중지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 개인질병, 천재지변 또는 사고의 경우, 최대 12개월간 납입이 중지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납입중지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납입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pcplan.or.kr)에서 납입중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진공은 신청이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 결과 통보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 가입자가 납입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사유를 통보합니다.
가입자가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 또는 휴업을 반복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합니다.
가입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가입은 유지됩니다.
고졸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고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상 수령하는 경우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등)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된 자.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된 자로서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방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하고,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2년)으로 가입일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원금 지급 제한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실시기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 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년 가입자의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습니다.
가입자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즉, 기업기여금, 기업 순지원금 및 취업지원금 공제 적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에는 실사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며,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나머지는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합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을 제외한 지원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021년 이후 대기업으로 변경되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청년의 희망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업 변경 이전 적립금은 전액 인정됩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청년, 기업)는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한다.
중진공은 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청년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결과를 가입자(청년, 기업) 및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부한다.
고용센터에서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가입자가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 및 계약종료일을 통보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에서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중도해지 요청을 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고용센터가 직접 중진공에 직권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청년부담금
납부누계액 + 이자 해당분
취업 지원금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원+이자
기업귀책
20만원+이자
50만원+이자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 중도해지시 전액 정부로 환수됨

단,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해당시기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관련이슈

2016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작한 이래,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됨에 따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으나, 현재 지원 대상 조정을 통해 비판을 완화시켰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업 모두 청년의 목돈 형성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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