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청년 맞춤 정보 보기청년내일저축통장 수혜대상 자격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통장 수혜대상 자격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한 것에 대비하여,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혜대상

① 연령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산정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6,024,515
6,907,044
7,780,592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 소득이 2,097,350원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2,097,350원 초과인 경우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
현재 근로활동 중인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결정합니다. 단, 아래의 근로활동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 공공근로 등: 국가,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2.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3.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4.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가구 소득 요건
신청자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가구 청년은 가구 소득 요건이 제외됩니다. 단,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194,701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 가구 재산 요건

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지원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동 주미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의 평가기준은 권고사항으로 활용 가능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신청을 완료한 경우, 시군구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소득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정보를 접수합니다.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는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이때,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용방법

① 본인 지원 요건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원칙은 매월 1월~20일까지 자동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립 대상 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까지 저축해야 합니다. 즉, 10월에 대한 적립금 입금은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금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입금해야하고, 최대 50만원까지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중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해지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본인 적립금에 대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3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환수해지됩니다. 단, 조사 결과 통보일 이후 1개월 내에 가입자가 본인의 근로 사실에 대해 소명할 경우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3) 교육이수
자산형성포털-LMS를 이용하여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시간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

 

②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 기준으로 지원금은 유지됩니다. 만약, 지원금 인상을 희망하는 경우 환수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금>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당월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매월 적립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됩니다.
<탈수급장려금>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 해당하고,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계좌 개설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별도의 지원금계좌를 생성하고, 희망저축계좌 만기시 탈수급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급해지 승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해당 가입자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기준으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해당 월에 대해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기시점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해당 적립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의 기준은,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을 포함하고, 인턴 또는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기준으로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해당 월에 대해 15만원 이내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월 15만원, 분기(3개월)별 45만원입니다. 해당 적립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해지 기준
가입자가 만기시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본인 적립금+이자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3년간 통장 유지
2.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지속
3. 교육 총 10시간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단, 중도에 지급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가입자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상한(기준소득 100%)을 초과한 경우,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단, 중도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서는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10시간)을 충족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환수해지 기준
지급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유형의 해지이지만, 환수해지는 정부지원금이 모두 취소되는 유형의 해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적립금+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정부에 환수됩니다.
1. 사회보상급여 확인조사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사 결과 통보일 이후 1개월 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며, 가입일부터 조사일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가입이 지속됩니다. 즉, 가입일 이후 6개월 째에 시행된 확인 조사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가입자는 가입일 이후부터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사전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3.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4.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이 요청한 경우
5.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지급해지,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를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환수해지 처리됩니다.
4. 관련이슈
본인이 청년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에 가입한 가구의 가구원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희망저축계좌I, II의 가입자 본인인 경우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 군입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단, 해당 경우 정부지원금은 기존 가입기간 3년에 대해서만 적립되고, 군입대로 인한 적립중지에 따른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이후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군입대에 따른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가입 이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초과 구간으로,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고, 만약 지원금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한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입기준만 충족한다면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유사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은 근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장학금 이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 기준에 따릅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가구에서 분리되며, 이 경우 가입자인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여 1인 가구로 되어있을 때 해당 청년의 소득기준은 청년 혼자만으로 산정됩니다.
유지 중에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은 지원 당시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 적립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불입한 달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더 보기

많이 본 정보

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