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복지정보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정리(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정리(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며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이란?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입니다. 과거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었지만 2021년부터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크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 취업성공 축하금’으로 나뉘는데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되며 지원되는 총 금액 최대 300만 원입니다.

청년 취업성공 축하금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제공합니다. 축하금만 받고 그만두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업 후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축하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프로그램과 멘토링 직무교육 등 구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 34세 청년 중 학교를 졸업한 지 만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보다 상세한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중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중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120%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120%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만약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위 표에 나온 것처럼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2,193,000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입니다. 2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3,706,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

법적으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즉 만 18세 ~ 34세입니다. 군필 남성이라면 병역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35세에서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학력 요건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생이어야 합니다. 아직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분들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다른 지원금을 받는 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다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다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를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금 신청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웹 신청 및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구직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오프라인 예비교육 이수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이수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본인의 소득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자격요건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승인됩니다.

(6) 매월 예비교육 이수

승인된 후에도 매월 수급 및 취업과 연계된 고용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7) 구직활동 지원금 현금 지급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금 됩니다.(월 50만원)

(8)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수령

매월 본인이 했던 구직활동 내용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메일 화면을 캡쳐하거나 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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