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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경제 불황으로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니지만 조금 빠듯하게 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총 3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되니 꼭 꼼꼼하게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0까지 구분했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위에 있는 계층이며 ‘차상위자’라고 말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즉, 잠재적인 빈곤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121,080원이 돼야 합니다. 만약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560,540원 이하(중위소득 50%)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개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보장법에 따른 가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 수급자나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뜻합니다.

또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까지 포함한 것으로 가구의 구성원을 포함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서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확산율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게 되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데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선정 대상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줘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단순 근로소득을 뜻하는게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까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 합니다.

※ 수급권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의해 정부로부터 기초 생활을 위한 급여, 연금, 배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아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낸 표로 소득이 차상위 계층 기준보다 더 낮은 경우라면 신청 조건이 되며, 그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목 없음

차상위계층 조회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셨고 본인이 맞다고 판단하셨다면 신청을 하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 가구원수, 거주지, 부양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시설 입소 여부를 체크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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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정보와 부양의무자까지 사용자가 입력한 기본정보에 따라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에서 본인 중위소득(50%) 이하로 나온다면 복지로 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로 전화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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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접속 시 로그인이 필요함)

차상위계층 신청

모의계산과 복지로에 문의하신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가 확인되셨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청이라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합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도움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로 전화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진행하면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가 필요하고 추가로 재산 확인 서류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금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신청 시 진행사항

차상위계층 급여 신청을 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급여결정이 되고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급여 지급이 진행되면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조사 주기적으로 체크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 확인조사를 통해서 급여변경이나 급여중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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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월 2~4만 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 월 9~22만 원, 경증장애 월 3~11만 원
  2.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청 대사 이사 검사 및 환아 관리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한함)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년, 연 최대 300만 원)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 연 최대 2,000만 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국가유공자에 한함)
  4. 급식비 지원
  5. 고교학비 지원
  6. 평생교육 바우처
    • 평생교육 희망카드 발급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를 연간 35만 원 지원(우수 이용자의 경우 연 70만 원 지급)
  7. 기부식품지원
  8. 양곡할인 : `21년 산 10kg 쌀을 본인부담 10,900원 구입
  9. 차상위 자활근로
  10. 통신요금 감면 : 기본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11. 전기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여름 10,000원 한도)
  12.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12~3월) 12,000원 경감, 그 외 3,300원 경감
  13.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위에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재유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차상위계층 지원도 나오기 때문에 뉴스를 면밀히 살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이 된다면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수많은 맞춤형 급여 지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복지로(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검색을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신 후 서비스 찾기 조건에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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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cMzMVg/btrJWmS47bf/z9qk9NjclIsChO2LOTJ3DK/img.webp

출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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