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연말정산 신고를 해주는데요, 재직자의 경우 이와 같이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지만,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였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를 직접 해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퇴사 시의 연말정산, 즉 소득세 정산은 1년분 소득에 하는 연말정산과 동일한 원리로, 당해 1월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세 납입 내역과 공제받을 항목 등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의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이 되어 실제로 공제받아야 할 항목보다 적게 공제받는 일이 적지 않게 생기는 것이죠.
이 경우 해야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입니다.
중도퇴사 시점의 소득세 정산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1년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 역시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용어가 동일하여 많은 분들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중도퇴사자 유형별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가 연중 중도퇴사한 시점에 연말정산을 받은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1) 이직자, (2)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자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이직자 (중도퇴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다니는 직장과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간에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2022년도 귀속분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2년에 여러 직장에 근무했던 경우, 근무한 모든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관련 서류와 함께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근로자로서의 연말정산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2년 중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적인 공제 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정청구이고, 두 번째는 수정신고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덜 낸 것을 더 내는 절차입니다. 즉,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를 했으나, 누락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때 추가적인 증명을 통해 세액공제를 더 받아서 세금을 덜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2)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자
퇴직 후 해가 바뀌는 시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식과 같이 5월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근로 월에 지출한 내역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연간 지출액 기준으로 공제되는 기부금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연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퇴사자 또는 이직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근로기간이 짧아 총급여액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 등이 총급여액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간 중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게 되니 퇴사시점에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었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환급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