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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방법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세금 관련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이번 포스팅은 원천징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다니면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국가는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원칙적으로 이 세금은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회사에게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 계산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회사를 통해 개인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징세가 용이하며, 징세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득과 수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 금융권에 맡겨 놓은 돈에 대한 이자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제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원천징수로 징수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 시 공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이 이름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소득의 내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기간 중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을 할 때 꼭 필요하니, 퇴사 후에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근무 기간 동안의 전체 소득과 회사에서 뗀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이 되며 당해 연도 이후 입사한 이들은 갑종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영수부가 발급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회계팀이나 담당 직원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발급 받을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지급명세서 목록을 확인한 후 발급을 원하는 지급명세서를 출력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홈택스에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확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즉 제출용으로 발급 받으려면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요.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팁?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연말정산을 할 때인데요.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보통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퇴사를 했다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요. 퇴사 후 연말정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연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임시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소득공제 자료가 부족하니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담겨 있습니다.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보면 대부분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개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근로기간 중 적정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뜻이니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사 후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니,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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