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유한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이유와 절차, 그리고 정리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주식이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아 금융당국에서 주식 거래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주는 것이죠. 따라서 상장폐지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주식이 상장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증권거래소에 등록하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장을 하게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상장을 위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알게되어 기업의 신뢰도 역시 올라가게됩니다.
상장폐지 절차
기업이 (1) 아래의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2)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지정기간 동안 해당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3)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1) 상장폐지 조건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관리종목으로 지정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등의 위험성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사유 발생시 한국거래소의 직권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명령이 발동될 수 있으며, 주식의 미수 또는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이와 비슷한 대용유가증권으로서의 능력도 상실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상장폐지 등에 따라 손실을 입더라도 보호될 수 없으므로 관리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3) 정리매매
정리매매는 쉽게 말해 거래소가 주식의 상장폐지 직전,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매매기회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식이 상장폐지 되면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고, 상장폐지 이후 보유한 주식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회를 꼭 이용하여야 합니다.
정리매매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7거래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리매매는 일반 주식거래와 다르게 단일가 거래로만 이루어지며, 시간 별 아래와 같이 거래됩니다.
정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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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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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마다 단일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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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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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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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40분까지 주문 접수를 받고,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당일 종가로 접속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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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단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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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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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마다 단일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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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리매매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제한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래 전망이 아주 좋지 않은 정리매매 종목은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종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는 정리매매 특성을 이용하여 투기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역시 위험이 큰 투자 방식이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될 종목을 정리매매 기간에 사는 이유는 뭔가요?
상식적으로 상장폐지될 종목은 곧 상장폐지를 통해 가치가 0이 될 주식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종목 중에서도 아주 적은 확률로 재상장이 되는 종목이 있거나, 추후 발생할 청산대금을 위해서 해당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식의 상장폐지와, 상장폐지 절차를 알아보며 관리종목 지정과 정리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