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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리

요즘은 통장을 개설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심지어 알바를 할 때도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합니다. 등초본과 함께 필요한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엇인지,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민등록등본
등본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세대주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기재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지금 사는 주소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류에서 가장 위쪽의 본인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세대주인데요. 보통은 아버지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가족관계와 더불어 언제 이 주소에 들어왔고 어떤 이유로 왔는지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 주소에 전입 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 본인 즉 개인, 한 명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정정했는지, 주소변동 내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초본은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변동내역 5년치: 최근 5년 동안의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원초본: 신청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주소 변동 이력이 담긴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첨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병역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 시 부모-본인-자녀가 표기되며, 형제자매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시 형제자매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표기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담긴 서류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방법은?

등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대면 발급(비용 1,000원)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비용 500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무료)
여기에서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발급 절차

위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간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민원 안내 및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발급형태]와 [수령방법]을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내역을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라고 나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PDF로 저장]을 선택해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대면 발급(비용 1,000원)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비용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무료)
여기에서는 인터넷 발급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발급 절차

위 링크를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내용을 확인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여부, 신청사유 등을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데요. 프린터가 없다면 화면을 직접 캡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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